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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주택양도 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주택양도 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10.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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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제98조 등)

■ 김대한씨는 임대 중인 주택을 ’22.5. 매수인 실거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 이에 따라 김대한씨는 장기간 거주하던 기존 임차인에게 퇴거합의금으로 1000만원 지급

 

Q 임차인에게 퇴거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

A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퇴거합의금을 지출했으므로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
* ’18.2.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해석 사례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73(2021.06.16.)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다만,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해석 사례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46(2020.06.18.)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다만,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권리금, 시설비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해석 사례 : 서면-2017-부동산-1711(2017.12.06.)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나,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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