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믿음씨는 ’22.6.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A주택 소유권을 취득함
- 윤믿음씨는 ’22.10. A주택을 양도할 예정
Q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한다고 하던데,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던 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 명의로 변경된 후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나?
A 혼인 중에 취득한 부부공동재산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A주택의 취득시기는 ’16.8.이므로 귀하의 경우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2년 이상 보유*)하다.
*’17년 8·2 대책 이전에 취득해 거주요건 없음.
■ 해석 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3(2015.07.20.)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분할대상인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한 결과 본인의 부동산 지분을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로 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해석 사례 : 재산세과-4022(2008.12.01.)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해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원인 등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 해석 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579(2010.04.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합의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등기원인 등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