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심사 사례
5. 인력개발비
■ 사례4:연구원 아닌 대표이사의 교육훈련비용(불인정)
□사실관계
○법인 ◇◇의 연구전담요원이 아닌 대표이사가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주력 연구 분야 관련 교육에 참석
- 해당 교육 참가비, 왕복 교통비 등을 인력개발비 항목으로 법인세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법인 ◇◇ 교육훈련비용 사실관계>
□ 쟁점 사항
○연구원 아닌 대표이사의 교육 참석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인 사항
○해당 교육 관련 지출비용은 조특령 [별표 6]에 열거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항목 중 전담부서 등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하여 공제가 되는 위탁교육훈련비이므로
- 대표이사가 교육받은 부분은 공제 불가해 세액공제 불인정
■ 사례5:특수관계인에 대한 내일채움공제 납입액(불인정)
□ 사실관계
○법인 ◇◇는 자사직원 갑에 대한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고 기업 기여금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납입했다.
○직원 갑은 법인 ◇◇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을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로 법인 ◇◇의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다.
<법인◇◇에 대한 사실관계>
□ 쟁점 사항
○법인대표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납입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인 사항
○조특칙 §7⑩4호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 중도해지해 법인이 환급받은 금액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이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직원 갑은 실제 회사에서 근무하고 내일채움공제 또한 납입했음이 확인되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대표 을과 특수관계이므로 갑에 대한 내일채움공제 기업 기여금 납입액은 인력개발비로 불인정
Ⅳ. 최근 법령 개정 사항
1. 인건비
□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범위 명확화(조특령 별표6)
<개정이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퇴직급여 관련 비용 명확화
<적용시기> ’19.02.12.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위탁・공동연구 개발비
□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조특법 §9②)
<개정이유>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인정 확대를 통한 서비스 R&D 활성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위탁기관 확대(조특칙 §7)
<개정이유> 신기술 관련 국내 연구 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외국과의 위탁·공동 R&D가 필요한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공동·위탁 R&D기관 범위 명확화(조특령 별표6)
<개정이유>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 등의 의미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2020.0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인력개발비
□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개정이유>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18) 종료에 따라 해당 비용에 대한 지원유지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기타 분야 개정사항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
<개정이유>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2020.02.11.) 이후 과세표준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