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인수·무산 과정서 주식 차익 실현…자본법 위반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강 회장 등의 신청으로 영장실질심사가 미뤄졌다.
관련업계 및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예정됐던 강 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강 회장이 예정시간이 임박해 연기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합병 계약 체결 후 다시 합병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에디슨EV의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며 차익을 실현하며 비롯됐다.
금감원이 에디슨모터스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고, 검찰 압수수색 등 수사 결과 자본법 위반 혐의로 강 회장 등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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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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