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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차명계좌 사용이 ‘부정행위’ 해당될까?…‘사실판단 해야’
[국세 예규] 차명계좌 사용이 ‘부정행위’ 해당될까?…‘사실판단 해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10.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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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구체적 사실 따져야”
기획재정부, 차명계좌 사용의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 해당 여부 유권해석

차명계좌 사용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차명계좌 사용의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부정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 건 질의의 차명계좌 사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기초해 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1항에서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3호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제2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제2호에서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제3호에서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제4호에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제5호에서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제6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제7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국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54 [], 2022.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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