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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부당환급 검증 대폭 강화"
국세청, "이달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부당환급 검증 대폭 강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0.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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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58만명, 전년대비 2만명 늘어…환급금 9일 앞당겨 10월 31일 지급
성실신고도움자료 등 적극 세정지원…"불성실신고자 검증 거쳐 조사대상 선정"

58만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관(올해 1월~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국세청은 7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예정고지 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17만명)의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한다"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14만명)과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3만명)에게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내년 1월에 올해 하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1일가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11월 9일)보다 앞당겨 10월 31일까지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안내자료, 29개 항목의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확대 제공한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가 부동산 임대 관련 매출액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터 작성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모바일 손택스 화면 구성을 변경했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하면 임대수입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해당 금액을 신고서에 동일하게 기재 가능토록 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개선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매입 내역 조회 화면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형식을 통일해 납세자가 자료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없도록 편의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은 모두 공제대상 건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 순으로 자료가 조회된다.

국세청 강상식 부가세과장은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을 실시, 탈루혐의가 큰 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하고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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