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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 5년간 2배증가… 기본권침해 우려
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 5년간 2배증가… 기본권침해 우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11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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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를 한꺼번에 제출받는 ‘일괄조회’ 매년 꾸준히 증가
검·경 계좌조회 영장 필요하지만, 국세청은 자체판단
유동수 “일괄조회 사유 구체적으로 정하고 엄격 심사해야"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국세청이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모든 금융정보를 한꺼번에 제출받는 ‘일괄조회’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실시한 ‘일괄조회’는 지난해 3301건에 달했다. 이는 5년전인 2017년 1514건 대비 2배이상 폭증한 수치다.

일괄조회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7년 1514건, 2018년 2509건, 2019년 2755건, 2020년 2771건을 기록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조회범위가 좁은 ‘개별조회’ 건수는 지난해 5582건으로 2017년(5661건)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국세청이 행정편의를 위해 편리한 일괄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개별조회’와 ‘일괄조회’로 나뉜다. 개별조회는 납세대상자가 이용하는 특정 금융사의 특정 지점의 거래내역만 조회할 수 있으나, 일괄조회는 납세대상자가 이용하는 금융사의 모든 계좌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계좌 조회에 법원 허가(영장)가 필요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달리 국세청은 자체적인 판단으로 일괄조회나 개별조회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의 일괄조회는 피조사자에게 통보되지 않고 금융사는 국세청의 요구를 거부할 권리도 없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과도한 정보를 조회하는 일괄조회의 급격한 증가가 징수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상속세의 경우 지난해 조사실적에 따른 추징세액은 98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지만, 2020년은 전년 대비 45.27% 증가했다. 지난해 일괄조회 건수가 전년 대비 19.13%, 2020년 일괄조회 건수는 0.58%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일괄조회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21년 일괄조회가 크게 늘어난 이유로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을 꼽았다. 국세청은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기준(대외비) 이상이면 성실납세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조회를 실시하기에 자산가치 증가와 함께 조회 건수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2020년 상속세 추징액 증가는 감정평가사업의 영향도 있다고 해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은 과세자료법에 따라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세청은 과세자료법 취지인 최소한의 범위를 무시한 채 행정편의를 위해 일괄조회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일괄조회를 허용하고 있기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일괄조회 건수의 급격한 증가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의 일괄조회는 사용 목적 최소한의 범위 제한이 없고 피조사자에게 사전통지나 동의가 없는 등 기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며 “자체적인 금융조사 집행은 국세청의 특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일괄조회를 최소화하면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금융재산 일괄조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방국세청장도 이를 엄격히 심사해 무분별한 계좌추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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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유동수 의원실
자료제공=유동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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