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당시 대구・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 둔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홈택스(손택스) 접속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 제출하면 돼
환급예상액 100만원 미만인 납세자, 우편 또는 팩스로 환급 신청 가능
홈택스(손택스) 접속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 제출하면 돼
환급예상액 100만원 미만인 납세자, 우편 또는 팩스로 환급 신청 가능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지난해(’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 신청을 놓친 인적용역 사업자(2만3000명)에게 감면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20.3.15.)당시 대구광역시·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 감면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납세자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환급예상액이 10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안내문에 동봉된 경정청구서에 인적사항과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해 우편으로 회신하거나 팩스(050-3115-2375)로 전송하면 환급 신청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신청내용은 관할세무서의 검토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대구지방국세청(053-661-7432~6)으로 하면 된다.
대구국세청은 앞으로도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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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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