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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지난해 해외부동산 취득 2억1천만달러 증가한 6억달러"
진선미 의원, "지난해 해외부동산 취득 2억1천만달러 증가한 6억달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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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1136건, 3.3억달러 취득...상호출자제한기업도 3천억원 규모
"해외 부동산의 증여 추정 자금 및 임대·양도소득 면밀한 관리 필요"
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

지난해 해외 부동산 취득 금액이 6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외 부동산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취득 건수는 2455건, 금액은 6억 달러로 집계됐다.

2020년 해외 부동산 취득 실적인 건수 2863건, 금액 3억9천만 달러에서 건수는 408건 줄고 취득 금액은 2억1천만 달러 증가한 규모다.

해외 부동산 취득 규모는 내국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외로 송금한 자금을 집계한 수치다.

2021년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현황을 보면 총 2404건에 금액은 5억8천만 달러였다. 같은 해 법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51건에 2천만달러 규모로 이루어졌다.

주거를 목적으로 한 해외 부동산 취득은 584건에 2억5천만달러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건수는 70건, 금액은 1억1천만 달러 증가한 수치다.

같은 해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전년에 비해 478건 줄었으나 금액은 1억달러 증가한 3.5억달러로 집계됐다.

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한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상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16개 상호출자제한기업이 보유한 해외 부동산은 36건이다. 당초 취득금액은 2993억원 수준이다.

2019년 말 기준으로 13개 기업이 2912억원 상당, 31건의 해외부동산을 보유했던 것에서 소폭 증가했다.

국내 상위 30대 기업 범위로 보면 2개 기업이 5건의 해외 부동산을 308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해외 부동산의 취득에 따르는 송금 한도가 폐지된 이래로 코로나19의 경제충격과 전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에 취득과 투자 규모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증여로 추정되는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과 해외 부동산을 통한 임대·양도소득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진선미 의원실
자료제공=진선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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