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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국과 공조 수사로 마약사범 잇따라 검거
관세청, 미국과 공조 수사로 마약사범 잇따라 검거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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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합동수사로 양국에서 마약류 밀수 피의자 추적
인천공항은 밀반입 마약류의 주요 통로…해외 공조로 국경에서 선제 차단

관세청은 최근 마약류 밀수의 대형화·지능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태국 등 마약류 주요 공급지 국가들과 공조를 강화해 오고 있다.

태국과는 지난 5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합동단속(작전명 SIREN)으로 마약류 공급지와 소비지 합동 단속의 효과를 확인했다. 총 35건(필로폰 22kg, 야바 29만정, MDMA 479정)을 적발했는데, 작전 시행 이전보다 단속 건수는 3배, 중량은 5배 증가했다.

인천세관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미국 HSI(Homeland Security Investagation-미 국토안보부 산하 정보-수사기관)와의 공조 수사로 특송화물·국제우편물을 이용해 미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대마류, 케타민 등 마약류 총 5건, 10.4kg(시가 5억7천만원 상당)을 적발하고, 관련 피의자 6명(구속4, 불구속2)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지난 8월 미국 HSI와 국제 통제배달을 통해, 미국에서 국내로 케타민 7.3kg(시가 5억3천만원 상당, 1만6천명 동시 투약분량)을 밀반입한 피의자를 검거(구속1명)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통제배달(Controlled Delivery)이란 마약범죄 관련자 신원을 특정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감시 하에 마약류가 은닉된 화물을 통상적인 배달절차로 위장해 현장에서 수취인 및 공범을 검거하는 특수 수사기법이다.

관세청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을 통한 정보입수 후 국토안보 수사국(HSI)과 국제 통제배달 등 양국에서 동시에 피의자들(공급자와 수취인)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미국 발·한국 행 마약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CBP(Customs Border Protection)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으로 수출입 업무와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며, 9・11 테러 이후 국경단속 강화를 위해 세관과 이민국을 통합해 출범했다.

관세청은 최근 마약밀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과거 마약류 밀수의 경유지나 환적지로 이용되던 것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대부분 최종 소비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도 마약류 국제시세 하락 및 동남아시아 지역 공급 과잉으로 시장가치가 높은 우리나라로 밀반입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적발된 마약류 밀수 동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g→kg 단위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밀수 규모의 대형화다.

국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kg 단위’ 밀수 적발 건수가 이미 작년 전체 수치를 넘어섰고, 건당 적발중량은 2kg에 근접한다.

실제로 ‘1kg 이상’ 적발건수는 (‘19) 22건 → (’20) 18건 → (‘21) 29건 → (’22.1-8.) 36건이었다. 평균 메트암페타민 적발중량도 (‘19)1,081g → (’20)698g → (‘21)4578g → (’22.1-8.)1665g이다.

둘째, 동남아시아 발 마약류 밀수가 지속되고 있다.

세계적인 마약류 생산지대 ‘골든트라이앵글’(태국ㆍ미얀마ㆍ라오스 3국 접경지)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발 마약류 적발 중량이 전년 동기(72kg) 대비 73% 증가한 125kg에 달하고 있다.

주로 메트암페타민과 합성대마가 밀반입되고 있으며, 해당 마약류 전체 밀수에서 동남아 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9%, 51%이다.

셋째, 여행자를 다시 마약운반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해외 여행객 증가로 국제범죄조직에 연루된 중남미·아프리카 발 입국 여행자가 대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은 마약류 소비·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밀반입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공조수사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아·태 지역 마약류 유통거점인 태국과 올해 1차 합동단속에 이어 2차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유럽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유럽 마약류 제조․유통 허브 국가 등과의 합동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전담수사 조직·인력 확충, 첨단장비를 활용한 적발 역량 강화, 검·경·국정원 등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로 마약 밀반입 원천 봉쇄에 모든 관세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하반기 중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천·부산세관의 마약수사 인력 20명을 추가 보강한다.

아울러, “미국,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통용되는 대마제품과 향정신성의약품(거통편 등), 임시 마약류(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등이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다”며, “국내에서 금지된 마약류가 합법화된 일부 국가에서, 이를 구매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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