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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작년 관세청 적발 수입품 원산지 표시 위반 금액 700억 넘어"
유동수 의원, "작년 관세청 적발 수입품 원산지 표시 위반 금액 700억 넘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0.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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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입품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 전년대비 줄고, 금액은 2배 이상 늘어
“수입품 원산지 표시 위반 명백한 범죄행위…관세청,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해야”
유동수 의원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수입품 원산지 표기 위반 물품 규모가 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에 유통된 수입 물품 가운데 원산지 표시 단속에 걸린 물품들의 총액은 736억8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09억500만원)보다 3.9%(27억8100만원)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관세청이 적발한 수입품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020년 262건에서 2021년 229건으로 전년대비 33건 줄었으나 금액은 전년대비 27억8100만원 증가했다. 수입품 원산지 표시 위반 범죄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과징금 건수는 22건으로 지난해보다 적은 건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난 7억2300만원으로 드러났다. 

유동수 의원은 “일본 방사능 노출 농·수산물 이슈,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수입품 등 원산지 표기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수입품 원산지 표기 위반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매출 감소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이다”면서 수입품 원산지 표기 위반행위가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강조했다. 

이어 “꾸준히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관리와 집중 단속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위반 건수는 줄어들지 않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수입물품 유통 이력 제도 개선과 중점 단속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 등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는 물론 범정부협력을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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