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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 8년간 법인 정기·비정기세무조사 건수 계속 줄어
국세청, 지난 8년간 법인 정기·비정기세무조사 건수 계속 줄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0.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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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세무조사 법인 봐주기 없어야…조사역량 제고 주문”
-법인 정기 세무조사 8년 동안 1000건 줄고 개인은 700건 늘어
-법인 비정기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 2013년 대비 32.1% 감소
홍영표의원 <사진=홍영표 의원 블로그 캡쳐>

지난 8년 간 법인사업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건수는 1000건이 줄고, 법인 비정기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이 7억원 감소하면서 국세청의 '법인 봐주기 세무조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의 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2014년 3526건에서 매해 조사건수가 줄며 지난해에는 2538건으로 2014년 대비 1000건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법인사업자 정기세무조사 1건 당 부과세액은 2014년 8억8900만원에서 지난해 7억4800만원으로 1억4100만원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기 조사는 지난해 2489건으로 2014년 대비 700건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정기세무조사 1건 당 부과세액 또한 2014년 2400만원에서 지난해 330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실 측은 같은 정기조사임에도 법인 조사는 1000건을 줄이고, 개인 조사는 700건을 늘리는 형평성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의 축소 기조를 유지 중”이며 “개인사업자의 정기조사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조사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기조사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정기조사 건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답했다고 홍 의원 측은 전했다.

홍 의원실은 국세청이 개인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를 늘리고 비정기조사를 줄인 반면 법인에 대해서는 정기·비정기 조사를 모두 줄여 ‘정기조사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국세청의 기조에도 어긋난다며 국세청의 해명이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또 홍 의원은 측은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가 지난 7년간 감소했고 법인사업자의 비정기세무조사 1건당 부과세액이 지난 9년간 32.1% 감소한 것에 대해 국세청의 법인 봐주기 또는 법인에 대한 조사역량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고액 부과 건 등에 따라 연도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별납세자의 탈루혐의 정도에 따라 세액이 차이 날 수 있다.”고 답했다.

홍영표 의원은 “국세청이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세무조사의 규모를 축소한다면 세 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세무조사별 부과세액이 감소한 것이 법인에 대한 봐주기가 아니라면 조사역량이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법인에 대한 봐주기 없는 조사와 조사직원의 역량 제고를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법인 정기세무조사 건수는 개인 정기세무조사 건수 보다 50건 가량 많은 2538건으로 나타났고 개인 비정기세무조사 건수는 1588건으로 법인 비정기세무조사 건수보다 53건 많았다.

또 지난해 법인사업자 정기세무조사 1건당 부과세액은 7억4800만원으로 개인사업자 정기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의 22배 이상이었고, 법인사업자 비정기세무조사 1건당 부과세액은 13억6200만원으로 개인사업자 비정기세무조사 부과세액인 4억4900만원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부터 2021년까지 세무조사 건수 <자료=홍영표 의원실>
2013년 부터 2021년까지 법인사업자 1건당 부과세액 <자료=홍영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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