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다주택자 중과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 제104조, 제95조)
■ 2주택(A·B)을 소유하고 있는 김국세씨는 ’22.11.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을 양도할 예정
Q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 B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을 적용하나?
A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2.5.10.~’23.5.9. 기간(1년)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B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기본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세율 6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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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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