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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기간 중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중과 배제되는지?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기간 중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중과 배제되는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10.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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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다주택자 중과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 제104조, 제95조)

■ 2주택(A·B)을 소유하고 있는 김국세씨는 ’22.11.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을 양도할 예정

 

Q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 B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을 적용하나?

A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2.5.10.~’23.5.9. 기간(1년)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B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기본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세율 6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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