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부· 납기연장·분할납부 등...수입업체 안정적 자금운영 도와
김포공항세관(세관장 임현철)은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성실중소기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 등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제세에 대한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책을 적극 진행한다고 밝혔다.
월별납부는 수입시 관세 등을 건별로 납부하지 않고 매달 일괄납부하는 것으로, 월별납부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등 월별납부, 납기연장, 분할납부제도는 수입업체의 안정적 자금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세정지원책이다.
김포공항세관의 이러한 업체지원은 국내외 경제가 여러 외부적 요인들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 증대되고, 특히 충격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실정을 고려한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11개의 업체를 상대로 컨설팅을 진행, 각 기업에 적합한 세정지원제도를 찾아 20억원 상당의 세정지원책을 시행하였고, 앞으로도 주요 통관업체를 검토해 업체별 개별안내 및 필요시 1:1컨설팅을 실시, 제도 활성화 및 수혜업체 증대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컨설팅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업체는 김포공항세관 세정지원담당(☎02-6930-4942)에게 연락해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임현철 김포공항세관장은 성실업체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 추진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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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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