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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국제강·대한제강 등 7개사 철근 담합혐의 압수수색
검찰, 동국제강·대한제강 등 7개사 철근 담합혐의 압수수색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0.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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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발주 철근 낙찰 물량 배분·입찰 가격 합의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검찰이 동국제강·대한제강·현대제철·한국철강 등 국내 주요 철근 제강사들의 입찰 가격 등 담합 혐의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련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동국제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환영철강공업·현대제철 등 7개사의 본사·서울 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달청이 연간 1조원 규모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국내 주요 철근 제강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강사 7개와 압연사 4개 등 11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65억원(잠정)을 부과했고 7개 제강사를 검찰 고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866억1300만원·동국제강 461억700만원·대한제강 290억4000만원·한국철강 318억3000만원·와이케이스틸 236억5300만원·환영철강공업 206억700만원·한국제강 163억44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7대 제강사 입찰 담당자들이 입찰 공고가 나면 만나 물량 배분을 협의하고, 조달청에 가격자료를 제출하는 날 나머지 압연사 입찰 담당자들과도 만나 업체별 낙찰 물량을 정하고 투찰 예행연습을 하는 등 담합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공정위 조사 또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이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라며 관련자 소환 및 담합에 가담한 압연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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