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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배우자 주택 경매 취득 보유기간 계산…‘경락대금 완납일 부터 기산’
[국세 예규] 배우자 주택 경매 취득 보유기간 계산…‘경락대금 완납일 부터 기산’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10.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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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세대 보유기간 통산…사실판단 사항”
국세청, 증여·경매 취득한 배우자 주택 양도 보유·거주기간 계산 유권해석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지만, 배우자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때에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기산해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배우자로부터 증여 또는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과 관련해 기존 해석사례(재일46014-1513, 1995.6.23.) 등을 제시했다.

기존 유권해석(재일 46014-1513, 1995.6.23.)에서는 “동일 세대원간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3년거주 5년 보유)을 계산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재산 46014-56, 2000.2.24.’에서는 “남편이 소유하던 주택을 그 배우자가 경매에 의해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배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가 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재산세과-4025, 2008.12.1.’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갑’은 2006년 11월 A주택 취득했고, A주택 취득 전에 배우자 乙과 혼인했다.

‘갑’은 2013년 4월 A주택 1/2지분을 乙에게 증여했으며 2021년 7월 ‘갑’은 A주택 나머지 1/2지분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乙에게 양도할 예정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배우자가 보유하던 A주택 1채에 대해 그 배우자로부터 그중 1/2지분은 증여로 취득하고, 나머지 1/2지분은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보유 및 거주기간 산정방법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4항에서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 서면-2021-부동산-4504 [부동산납세과-2766], 2022. 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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