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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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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투자 목적 M&A, 신고 쉬워지고 심사 빨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7일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심층 심사의 필요성이 적은 기업결합 유형을 발굴,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심사 대상 기업결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통상‘사모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해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간이심사 대상이 되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실확인 절차만을 거쳐 15일 내 신속 승인하며, 사실확인이 용이한 일부 유형의 경우 간이신고 대상으로 하여 신고서 기재사항·첨부자료 간소화한다.

수직·혼합 결합에 있어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관련 시장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안전지대 관련 규정을 보완·확대했다.

공정위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 법제 개편 TF 등을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은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효율화해 늘어나는 기업결합 심사 수요(공정위 심사건수는 2018년 701건에서 2019년 766건, 2020년 865건, 2021년 1113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공정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함을 신속히 심사, 승인함으로써 기업활동과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자본시장 성숙에 따라 투자활동에 점차 다양한 양식의 기업결합이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투자목적의 기업결합과 관현된 간이심사제도를 보완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기업에 대한 기업결합, 원재료 공급 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수직결합과 관련된 심사요건과 안전지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단순 투자 목적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단순 투자활동으로 인정되는 유형을 신설·확대하는 동시에, 규정된 유형 외에도 간이심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첫째, 기존에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해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시장법상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매각조건 설정, 지분의 의결권 행사 등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더라도 투자대상회사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영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에 해당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투자대상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등 전략적 투자자가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둘째, 공정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에 수반하는 임원겸임도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기업결합은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벤처기업의 주식취득, 설립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의 주식취득, 설립 ③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공모펀드운영회사)의 주식취득, 설립 ④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또는 동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식취득, 설립, 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취득, 설립이다.

벤처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통상 감독 목적으로 임원겸임을 수반하나, 투자 자체는 신고가 면제됨에도 임원겸임은 여전히 신고 대상이라 투자 제한요소로 작용하는 면이 있었다.

이러한 신고 면제 대상 투자에 따라서 이뤄지는 임원겸임을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 대상에 포함해 신고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셋째, 일반 회사가 토지, 창고, 오피스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도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유주가 파편화되어 특정인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

현행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만 간이심사 대상이나, 그 외의 회사도 부동산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음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열거된 유형 외에 법령에 따라 경영 참여가 금지되는 등 단순 투자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간이심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로서 일반규정을 마련했다.

국내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기준도 정비했다. 현행 심사기준은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간이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고려요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내 시장 영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고려요소를 설시하고 참고사례를 추가해 보다 충실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기업들의 예측가능성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고려요소는 취득회사·피취득회사의 국적·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현재 또는 향후 계획된 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 등이다.

비수평결합(수직·혼합결합)에 대한 안전지대 확대 내용을 보면 공급망 재편·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을 위한 수직결합, ▲신산업 분야 진출 협력을 위한 혼합결합 등 비수평결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해당 안전지대 정비 필요성도 높아졌다.

현행 비수평결합 안전지대는 (가)시장집중도 및 당사회사의 점유율 기준과 이를 보완하는 (나)4위 이하 순위 기준을 두고 있다. (가) 각 시장의 HHI가 2500 미만이면서, 당사회사의 점유율이 25% 미만인 경우 또는(나) 각 시장에서 당사회사가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다.

높은 점유율을 가진 강력한 1·2위 경쟁자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당사회사의 지위가 약하고 경쟁자의 견제가 강한 점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시장집중도가 높게 산정된다는 이유로 안전지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현행 안전지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당사회사의 점유율이 각 시장에서 ‘10% 미만’인 경우 시장집중도 등과 무관하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은 각 시장에서 당사회사의 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안전지대 규정 (EU) 각 시장에서 당사회사 점유율 30% 미만인 경우 간이절차 대상으로 규정했다.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 배경을 보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서는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을 열거하고 있는데, 간이신고의 경우 신고서 기재항목과 첨부서류가 간소화되고, 온라인신고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여러 유형 중에서도 명확하고 객관적인 요건에 해당하여 판단의 여지가 적은 유형은 간이신고 대상으로 적극 발굴하여 사업자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4가지 유형의 기업결합이 새로이 간이신고 대상으로 추가되었는데, 먼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설립이 간이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PFV 설립은 ‘특정 사업을 위해 설립되어 해당 사업 종료시 청산되는 특수목적회사 기업결합(현행 간이심사 대상)’의 대표적 사례인데, 근거법령이 명확하고 주관적 판단의 여지가 적어 간이신고에 적합하다.

또한, 금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간이심사 대상으로 추가되는 유형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후 추가 출자와 ▲벤처투자조합의 벤처기업 투자 등에 수반되는 임원겸임도 간이신고 대상이 된다.

더불어, 임의적 사전심사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검토의견을 회신 받은 후 사실관계·시장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없이 정식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간이신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기업결합 하위규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결합 신고·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에 대한 ▲신속 승인을 통하여 M&A 투자가 촉진되고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기업결합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공정위는 신고·심사 효율화와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현재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TF를 구성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으며, 연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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