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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쇼핑몰 폐쇄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쇼핑몰 폐쇄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17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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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크라스트라다 소비자 피해 최소 7억5000만원·601건"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 위해 상품판매 전면 중지, 두번째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한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의 상품 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쇼핑몰을 폐쇄하도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중지명령으로, 현재 사크라스트라다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위반혐의에 관한 조사-심결절차가 끝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올해 5~8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에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상품배송을 해주지 않고, 환불 요구를 받고도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100건 이상 접수됐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가 최소 7억5000만원·601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위는 이날 "확인된 것으로는 1건에 600만원이 가장 큰 피해액이다. 실제로 (판매 사이트에) 노출된 것은 1억원짜리 상품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크라스트라다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들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실체 없는 사업자'라고 규정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온라인 쇼핑몰에 2만3000여종에 달하는 고가의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의 상품을 15~35%가량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확인한 결과 쇼핑몰에 게시된 상품들도 사실상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없는 상품이었다. 상품이 소비자에게 배송된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외 판매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품통관, 국내 배송,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장, 임직원 등이 필요하지만, 사크라스트라다의 경우 사업장 자체가 없었고 임직원도 없었으며, 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국제전화로 곧바로 연결됐음을 확인했다.

게다가 국제전화로 연결된 직원은 자신이 '이탈리아에 상주하면서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직원으로부터 받은 전자우편의 발신지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직원은 이탈리아가 아닌 홍콩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사크라스트라다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은 '정품'이고, 이탈리아에서 직접 구매해 소비자에게 14일 이내에 배송된다고 안내했다.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카드결제가 차단되자, 사크라스트라다는 소비자에게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을 유도했다.

심지어 대표자 박모씨의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제3자인 방모씨의 계좌번호를 온라인 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하면서까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려는 모습까지 행각을 이어가려 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공정위와 서울시가 8월30일 각 기관의 누리집에 자신을 '민원다발쇼핑몰'로 공개하자, 상호를 '카라프(CARAFE)'로 변경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파장이 이어지면서 9월 6일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앞으로 최대한 강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조치다. 과징금 부과도 가능한 상황인데 가능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결제가 중간에 보류된 소비자도 꽤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제대행사, 신용카드사 등에 환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찰에서도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결제가 완료된 피해자는 별도로 소송이나 민사상의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날 소비자들에게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톻해 상품을 거래라고자 하실 때는 상품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싸거나, 그 가격에 관세-부가세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상품 조달 경로가 의심스러운 경우 등은 업체 이용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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