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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법인 1498사에 감사인 지정 결과 사전 통지
금융감독원, 법인 1498사에 감사인 지정 결과 사전 통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17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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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지정 665사, 직권 지정 833사…전년 동월(1578사) 대비 80사 줄어 

금융감독원은 17일 주기적 지정 등 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새외감법)에 따른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란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사전통지를 받은 법인 현황을 보면 주기적 지정 665사, 직권 지정 833사으로 모두 1498사이다. 전년 동월(1578사) 대비 80사가 줄었다. 

주기적 지정은 229사(상장 166사·비상장 63사)가 신규 지정됐으며, 436사는 전년도 이전에 이은 주기적 지정 2~3년차이다.

직권 지정은 378사(상장 209사·비상장 169사)가 신규로 지정사유가 발생했으며, 455사는 전년에 이은 연속 지정회사다.

지정사유별로 보면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이 352사, 상장예정 182사, 관리종목 119사 등이다.

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11월 11일 본통지를 할 예정이다.

외부감사인은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준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원활한 지정감사 계약체결 지원을 위해 체결기한의 탄력적 운영 및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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