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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 정식 개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 정식 개통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18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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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맞춤형 공정거래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공정거래 문화 확산 기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은 18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공정거래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접할 수 있는 ‘공정거래교육센터(https://edu.kofair.or.kr)’를 구축하고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교육센터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 공공기관과 중견·대기업 등 교육 수요자별로 6개 분야(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및 대리점거래)에 대해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아울러, 조정원의 가맹종합지원센터와 대리점종합지원센터에서도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해 가맹분야와 대리점분야에 특화된 분쟁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조정원은 그동안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기관과 중견·대기업 등이 공정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해 왔다.

2020년에 시작한 공정거래교육은 그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대면 위주의 교육 진행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간적·지리적 제약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증가한 비대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정거래교육센터를 개통하게 되었다.

공정거래교육센터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PC, 스마트폰 및 태블릿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원하는 공정거래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학습한 이력은 기록·관리되어 기준 학습조건 충족 시 교육증빙이 가능한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분야별 양질의 교육자료 제공으로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열람이 가능하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에 취약한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과 다양한 분쟁조정 사례 등을 소개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공공기관과 중견·대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분야별 법령 해설과 같은 준법교육뿐만 아니라 CP등급평가제도, 동의의결제도 등 상생협력교육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온라인 교육 수강 이외에도 맞춤형 집체교육을 희망할 경우 ‘대면 교육’메뉴를 통해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원은 교육 신청기관의 학습 목적, 교육 대상 등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대면 교육 진행이 어려울 경우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학습자 친화적인 교육 여건을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교육이수명령을 받은 법위반 사업자의 경우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준법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원은 법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심결 및 판례 해설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김형배 조정원장은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해 공정거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손쉽게 공정거래교육을 접함으로써 공정거래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가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규 교육 콘텐츠 발굴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공정거래교육센터가 공정거래 분야 대표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8일까지 공정거래교육센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을 위한 행사(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교육센터 ‘이벤트’ 게시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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