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국세 예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수령 여부 관계없이 ‘공익법인’ 해당
[국세 예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수령 여부 관계없이 ‘공익법인’ 해당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10.18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정·고시 되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기부금 소진해도 공익법인 제외 안 돼”
국세청, 기부금 안 받은 기재부 지정·고시 단체 ‘공익법인’ 해당 여부 유권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기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지정 공익법인이 해당 기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해당 기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해당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소진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X신용보증재단(질의법인)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해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됐다.

또한 신용보증 지원(보증서발급 후 보증료 수취)과 구상권 관리(보증채무 대위변제 후 구상권 행사), 경영지도(창업·경영개선 컨설팅 등)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에 해당하는 질의법인의 보증사업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질의법인은 보증사업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부금이 전무해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다음 각 목의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목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목에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 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 부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제8호에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9호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호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2-상속증여-1384 [공익중소법인지원팀-862], 2022. 09. 15)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