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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어렵다”...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사실상 무산 직면
“세법개정 어렵다”...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사실상 무산 직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0.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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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 못 좁혀 협상조차 멈춘 상태...합의 가능성도 낮아
‘부자 감세’ 야당 주장에 올 세법개정안 국회 처리도 초비상 상황
뒤늦게 통과되면 ‘본인 계산’ 납부하거나 ‘환급’으로 혼선 예상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될 상황을 맞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핵심 정책인 종부세 완화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경우 올 세법개정안의 국회 처리 또한 유동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대해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고 주장을 강조하면서 정부 개정안의 상당부분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종부세 특별공제 고지 입법 기한이 20일로 예정돼 있지만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18일 현재 이 문제는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마저 낮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돼야 한다. 정부 부과결정 방식인 종부세의 경우 일선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이날까지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국세청이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면 행안부가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국세청이 다시 세부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지서가 나가는 11월 말까지 적어도 한 달가량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서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협상은 사실상 멈춘 상태.

여당인 국민의힘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견이 맞섰고 그나마 최근에는 아예 논의마저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종부세 특별공제 조특법 개정안이 무산될 경우 국세청은 현행 제도대로 기본공제 11억원을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당초 정부안에서는 과세대상에서 빠졌지만 다시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데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000만원∼18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종부세 완화를 담은 조특법개정안이 20일을 넘겨 뒤늦게 통과하게 되면 공제 금액 변경에 따라 본인이 직접 종부세 납세액을 계산하거나 세무사를 통해야 하는데 올 국회에서 연말에 다른 법안들과 처리된다면 일단 현행법에 따라 세금을 낸 뒤 별도의 절차를 밟아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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