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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부실과세 2378명 신분상 조치
국세청, 지난해 부실과세 2378명 신분상 조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0.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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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9명, 경고 791명, 주의 1578명…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506명 처분
부실과세 소지 2433건 자체감사 2433건 3719억원 적발...과다부과는 199억원

국세청이 세금을 과소부과 한 사례가 과다부과 한 사례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부실과세가 드러나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이 총 237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가 9명, 경고 791명, 주의가 1578명이다.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국세청은 부실과세 소지가 있는 2433건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여 과소부과 3719억원, 과다부과 199억원을 적발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과소부과 금액은 2조1275억원, 과다부과는 1481억원이다. 적발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소부과액은 2017년 5293억원, 2018년 4461억원, 2019년 4105억원, 2020년 3697억원 등 매년 줄어들다가 2021년 3719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또 이와 관련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2017년 2412명, 2018년 2697명, 2019년 2940명, 2020년 2101명, 2021년 2378명 등으로 한해 평균 2506명에 달했다. 

신분상 조치 유형은 징계 57, 경고 4747명, 주의 7724명으로 주의 조치가 가장 많았다.

한편 2021년 지방청별 과소부과액을 살펴보면, 서울국세청 과소부과액이 782억원으로 지방청 중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인천청 657억원, 중부청 603억원, 부산청 315억원 순이다.

과다부과금액은 인천청이 55억원으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중부청 53억원, 서울청 33억원, 대전청 24억원, 대구청 17억원, 부산청 9억원, 광주청 7억원 순이다.

과소부과는 납세자가 가산세, 세법 등을 잘못 적용해 오신고한 내용에 대한 직원 검증 미흡 등이 해당되고, 과다부과는 해석상의 차이, 예규·판례 변경사항에 대한 직원 확인 미흡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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