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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양도 시 적용세율은?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양도 시 적용세율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10.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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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다주택자 중과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 제104조, 제95조)

■ 권믿음씨는 ’22.8. 아버지(별도세대)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음.
- 권믿음씨는 ’24.10. 상속받은 A주택을 양도할 예정


Q 저는 일반주택·상속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다. 그 중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 시 2주택자로 중과되나?

A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 시에는 중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A주택을 상속받는 날(’22.8.)로부터 5년(’27.8.)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기한에 관계없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돼 비과세 가능

 

■ 해석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8(2008.03.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 표준의 50%)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해석 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2(2021.10.28.)
①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이하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상속주택이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일반주택은 같은 영 제167조의10 제1항 제10호,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라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상속주택이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1세대 2주택에 해당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② 이 경우 그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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