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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가이드] 신규사업자 관련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가이드] 신규사업자 관련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10.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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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담당직원으로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들은 나일해 씨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 같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로 했다.
담당직원은 나일해 씨의 경우 다행히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해야 한다고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실제로는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다만, 개인택시 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그밖의 도로 화물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 양수 받은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 참조
•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간이과세 배제기준)’ 참조

● 간이과세 배제업종
① 광업
② 제조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간이 허용)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참조)
③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④ 부동산매매업
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⑥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⑦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⑧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⑨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⑩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⑪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⑫ 건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간이 허용)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해 고시하는 사업(‘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참조)
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간이 허용)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해 고시하는 사업(‘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참조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종목기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의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②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 처리업 등
③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④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 가구, 가전제품 등
⑤ 기타 신종 호황업종: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 조달업 등
※수도권 외 시 지역: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외판원, 개인용달·택시, 가로가판점, 무인자동판매기업자 등 예외
*전국 세무서별로 지역(건물), 적용범위 지정

◆부동산임대업 기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면 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과세유흥장소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과세 유흥장소:룸살롱, 스탠드바, 극장식식당,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

 

5.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이외에는 한 눈을 판 적이 없는 정농부 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을 보니, 지난해에 중기사업을 하면서 5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 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정농부 씨는 사업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 나왔겠거니 하고 세무서를 방문해 내용을 알아봤다. 그런데 자료에는 분명히 정농부씨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중기등록이 되어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정농부 씨가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제서야 정농부 씨는 2년 전 중기사업을 하는 사촌형이 주민등록등본을 몇 통 떼어 달라고 해서 떼어 준 것이 이렇게 된 것임을 알았다.
다행히 정농부 씨는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실질사업자가 사촌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세금문제는 해결했지만, 이번 일로 큰 교훈을 얻었다.

과세자료를 처리하다 보면 정농부 씨의 경우와 같이 자료상의 명의자가 사업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이런 경우 사실을 확인해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척이나 친지 등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 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 형량을 강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한다.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3) 소유 재산을 압류 당할 수도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 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한다.
4)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 관련 법규:조세범 처벌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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