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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고포상금 확대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고포상금 확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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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마련,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행정예고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한 제보에도 포상금 지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정위 포상금 규정 상 최고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의 최대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과징금의 최대 5%를 과징금의 최대 20% 포상금 지급으로 바꾼다.

아울러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 등이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기술유용행위를 제보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불공정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단절을 우려하는 피해 중소기업이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었다.

따라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 등의 내부고발을 유도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을 추진,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한 익명의 제보라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 법 위반행위 시정에 기여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신고포상금 상향 및 익명제보센터 연계를 통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를 토대로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돼 기술탈취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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