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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세무서, 전 직원 대상 '2022년 청렴교육' 실시
반포세무서, 전 직원 대상 '2022년 청렴교육' 실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0.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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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 강종헌 검사 초청,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교육
교육후 조세소송관련 질의응답 시간도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교육하는 서울고등검찰청 강종헌 검사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교육하는 서울고등검찰청 강종헌 검사

반포세무서(서장 강승윤)가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6층 대강당에서 15시부터 1시간동안 진행된 교육에는 민원실 및 필수업무 대응 직원을 제외한 전직원이 참석했다.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먼저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입법목적 및 적용대상 ▲금지행위 ▲예외사유 ▲사례 ▲공직자 대응방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등이 주요 교육내용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교육내용은 적용대상, 이해충돌 개념, 신고·제출 의무 5개, 제한·금지 의무 5개, 위반시 조치 등이다.  

반포세무서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서울고등검찰청 강종헌 검사를 초청,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가지 법률을 직원들에게 교육했다"면서, "교육 이후에는 직원들의 활발한 조세소송관련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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