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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불식 상조·여행업 시장 모니터링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공정위 "선불식 상조·여행업 시장 모니터링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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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분기 상조 업체 주요 변경 사항 공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등 확인가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상조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금년 2월부터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선불식 여행업 시장에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이날 공개했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 사항과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 사항, 그리고 상호·대표자·주소·전자 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 사항 등이다.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보면 올해 3분기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4개사이고, 총 13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해당기간 중 온라이프상조(주)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해당기간 중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모두 0건이었다. 해당기간 동안 4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12건이 발생했다. 9월말 기준 등록업체는 74개사이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2010. 9월) 이후, 전체 상조업체의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355만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2022년 3월 729만명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선수금액(2조1817억원→7조4761억원)도 3.4배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한 채 기간이 도과해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한편,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 이후에도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금번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선불식 여행상품 등과 관련,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원활히 이뤄지고 해당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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