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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근 5년간 조세포탈 범칙 세무조사로 6조2151억 부과
국세청, 최근 5년간 조세포탈 범칙 세무조사로 6조2151억 부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0.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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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조930억, 2018 1조5315억, 2019 1조5319억, 2020 1조2436억, 2021 8151억
고발 1005건, 통고처분 153건, 무혐의 186건 등 총 1344건 처분…범칙 처분율 86%
동기간 벌금, 2017 136억, 2018 59억, 2019 161억, 2020 88억, 2021 28억 등 총 472억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 결과, 총 1344건에 세금 6조2151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벌여 총 1344건을 처분했다. 고발이 1005건, 통고처분이 153건, 무혐의가 186건으로 범칙처분율은 86.2%다.

고발의 경우, 2017년 204건, 2018년 336건, 2019년 188건, 2020년 160건, 2021년 117건 등 5년동안 총 1005건의 처분이 있었다.

통고처분은 5년간 총 153건이 있었는데, 2017년 34건, 2018년 26건, 2019년 50건, 2020년 28건, 2021년 15건이다.

무혐의는 5년동안 총 186건이다.

이와관련 고발과 통고처분을 합한 것을 처분합계로 나눈 범칙처분율은 2017년 86.2%, 2018년 93.8%, 2019년 76.0%, 2020년 86.6%, 2021년 86.8% 등 5년평균 86.2%다.

조사에 따른 부과 세액은 2017년 1조930억원, 2018년 1조5315억원, 2019년 1조5319억원, 2020년 1조2436억원, 2021년 8151억원 등 5년동안 총 6조2151억원이 부과됐다.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각각 전년에 견줘 2883억원, 4285억이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0년, 2021년 코로나19 발생 및 장기화 영향에 따른 조사 건수 감소로 부과세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같은기간 벌금은 2017년 136억원, 2018년 59억원, 2019년 161억원, 2020년 88억원, 2021년 28억원 등 5년동안 총 472억원이 부과됐다.

조세범칙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부터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현행 법령상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조사를 하려면 법이 정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등을 심의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세청 내부에서 위원장인 지방국세청과 그가 지명한 과장 6명, 외부인원은 법률·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13명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번 지정한 5명으로 개최된다. 이 때 외부인원을 반드시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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