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세액 경우 50% 대기업이 혜택 봐
국세청,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받은 104개사 중 중소·중견기업 46개사 포함"
지난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총 공제세액 6009억원 중 98%에 해당하는 5869억원을 수입금액 상위 1%인 104개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관련 전체 공제세액의 98%를 상위 1% 대기업들이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해 283개 기업이 6009억원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관련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그 중 104개 기업의 공제세액은 5869억으로 기업당 약 54억원의 공제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기업들은 기업당 7800만원 수준의 공제를 받았고 하위 50% 기업 21개의 공제세액은 총 1억원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또 지난해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의 경우 전체 공제세액은 2조334억이었고 그 중 절반을 차지하는 1조211억을 수입 금액 1% 기업이 혜택을 봤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가 큰 기업이 많다고 할지라도, 공제 혜택을 상위 1% 기업이 쌈짓돈처럼 모두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소·중견기업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에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총 283개사 중 수입금액 상위 1%에 해당하는 기업은 104개이며, 이 중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46개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하는 등 제도적으로 대기업보다 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각 해당연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함
** 법인 수는 각 공제항목별 법인 수를 합산한 것으로 여러 공제항목을 중복하여 적용받는 경우
중복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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