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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공정위 과태료금액 낮아 자율규제 시행해도 형식적 제도될 것"
이용우 의원, "공정위 과태료금액 낮아 자율규제 시행해도 형식적 제도될 것"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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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관법률 시행령에서 상한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많아
"과태료 부적정하면 자율규제는 형식적인 제도밖에 안돼"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진행된 비금융분야(국무조정실, 공정위, 권익위 등) 종합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금액이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및 '과태료금액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낮다면서 자율규제를 시행할 경우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형식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과태료 상한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법제처가 2021년에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르면 “대통령령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과 지나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더불어 '과태료금액지침'(2019)에서는 법률의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 이상에서 설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30% 이상에서 설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 소관법률의 시행령을 살펴보면, 과태료금액을 과태료 상한액의 50% 이하에서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상한액의 30%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1억원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그 시행령에서는 상한액의 30%가 채 되지않는 800만원, 1000만원, 1200만원 등으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어 상한액과 큰 차이가 난다.

이외에도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소비자기본법 등 다른 법에서도 입안 심사기준 및 과태료 금액지침에 어긋나는 사례가 존재 한다.

이용우 의원은 24일 “최근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자율규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면서 “시행령에서 과태료금액을 정할 때 법제처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훨씬 낮게 설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자율규제가 제대로 돌아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자율규제는 형식적인 제도밖에 안 된다”면서 “시행령상 과태료금액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경제적 실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븥였다.

자료=이용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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