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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보유 합법?..."보험업감독규정 별표11 불법"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보유 합법?..."보험업감독규정 별표11 불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25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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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규정 없는데도 보험회사 계열사주식투자한도 취득원가로 계산토록 규정
김주현 금융위원장,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불법 아냐"
이용우 의원, "금융위, 불합리한 규제 바로잡는 조치 취해야"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금융분야(금융위, 금감원 등) 종합감사에서 보험회사가 계열사주식투자한도를 공정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1]은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질의한 것과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규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제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금액을 계산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고시에 위임하는 규정이 전혀 없는데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1]에서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금액은 공정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보험업법이나 보험업법 시행령의 위임 없이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정한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1]의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불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2020년 6월, 보험회사가 계열사주식투자한도를 계산할 때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그런데 금융위는 이러한 불법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안을 제출하기는커녕 본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현재의 불법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올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공시 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몰랐다”고 대답했다.

이용우 의원은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한 것은 그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문제에 대해 정무위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고, 관련 법안도 발의했는데 금융위원장이 해당 내용도 파악못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질타했다.

자료제공=이용우 의원실
자료제공=이용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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