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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가 바람직하다고 봐"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가 바람직하다고 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0.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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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서 강민국 의원 시행 유예·폐지 입장 묻는 질의에 답변
올 세법개정안, 2025년으로 시행시기 2년 유예…야당, 2023년 즉시 도입 주장
강민국 의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관련 "폐지는 논란이 있을수 있고,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도입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 힘)이 24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서 개인투자자 조세 부담과 취약한 국내 주식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증시나 여러 가지 경제가 처한 상황을 볼 때,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이 있나”라는 강민국 의원 질문에 대해 "최소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은 부자감세를 이유로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으면, 그 중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즉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5천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얻을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하며, 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받는다.

강민국 의원은 이날 "도입 당시와 지금은 엄연하게 국내 증시시장 사정이 다르다고 본다"며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불확실성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일 큰 하락 폭을 가져와 국내 주식시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도 연말이면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 주식 매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절세를 위해 주식을 팔아치우는 현상이 더 커져 주식시장에 더 큰 충격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포함되지 않아, 개인투자자인 우리 국민들만 학살하는 게 아니냐 이야기 나온다”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의 불공평성도 꼬집었다. 

이와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금은 너무 경제가 불안하고, 특히 주가 쪽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최소 유예는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며, "폐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유예는 했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2022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시장여건 및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위해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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