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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독과점 해소 위해 주식처분·영업양도 등의 제재 필요
안철수, 독과점 해소 위해 주식처분·영업양도 등의 제재 필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0.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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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과징금으로 경쟁 복원 한계...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상임위원 7명·국회 추천받아 대통령 임명·임기 5년으로 개정해야
-회의록 공개·법 위반 여부, 이유 명시된 의결서 작성도
안철수 의원 <사진=안철수 의원 유튜브 캡쳐>

 

안철수 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의원이 과점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영업양도 등 시장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철수 의원외 12명은 25일 이미 독점화된 시장에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로 경쟁을 복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금지행위·기업결합 심사 등을 규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이를 복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영업양도 등 시장구조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와 함께 공정위 상임위원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 공개 및 법 위반 여부와 그 이유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안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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