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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세무학회 1주년 세미나 ‘세무사 위기 해결방안’ 큰 호응
대한세무학회 1주년 세미나 ‘세무사 위기 해결방안’ 큰 호응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10.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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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석 학회장 “젊은 세무사 등 회원 190여명으로 늘어…사단법인화 추진 중”
<주제발표>
-플랫폼 세무서비스에 관한 법적 검토(김병일 강남대 교수)
-신규세무사 조기 자립 방안(황성훈 세무사)
-부동산의 취득·보유·매매에 따른 세무상 검토(장보원 세무사)
-세무사법과 임원선거규정의 문제점(곽수만·강신형 세무사)

대한세무학회(학회장 박차석·전 대전지방국세청장)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창립1주년 기념 추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종탁 부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신행 학회임에도 창립세미나, 신년세미나, 춘계세미나를 거쳐 지난 9월에는 취득세 특강을 마련했고, 오늘 세무사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자 추계세미나를 개최하기 이르렀다”며 학회가 성공적으로 안착 했음을 강조했다.

박 학회장은 또 “학회의 당면과제인 사간법인화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면서 “최근 유능한 젊은 세무사 50여명이 입회해 현재 회원수가 190여명이 됐는데, 1차 목표인 200명을 넘어 300명도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내년에도 1월초 세미나를 시작으로 학술발표회 및 다양한 행사를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박차석 대한세무학회 학회장이 창립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축사에 나선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1만여명의 변호사들이 새로 세무대리시장에 진입했으며, 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1천100명인 반면, 세무사는 최소합격인원(700명)으로 차이가 난다“며 ”이대로 가면 세무사 역할이 축소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하고 세무사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되도록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 게 1주년을 맞은 대한세무사협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세법과 세무사제도 발전에) 중요한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최초 세무사 중심 학회인 대한세무학회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대한세무학회 창립1주년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세미나는 ‘위기의 세무사 그 방향과 해결방안 모색’을 대주제로 ▲플랫폼 세무서비스에 관한 법적 검토 ▲신규세무사 조기 자립 방안 ▲부동산의 취득·보유·매매에 따른 세무상 검토 ▲세무사법과 관련 규정의 문제점 검토 등 분야별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주제인 ‘플랫폼 세무서비스 법적 검토’에서 김병일 강남대 교수는 “삼쩜삼 등 플랫폼 세무관련 서비스도 전문자격사인 세무사를 규율하는 세무사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일본의 ‘세무사닷컴’은 세무사 소개 업무만 하고 수임계약은 이용자인 납세자와 세무사닷컴이 소개한 세무사 또는 세무업인 간에 이뤄지고 있다”며 “소개 수수료도 이용자는 무료이며 계약이 성사된 세무사나 세무법인이 부담하는 등 플랫폼인 세무사닷컴의 세무사법 위반에 대한 법적 다툼이 없다”고 소개했다. 

김병일 강남대 교수가 세미나에서 '플랫폼 세무서비스에 관한 법적 검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세무플랫폼과 관련해 앞으로 ▲세무분야, 법률분야 등 전문분야 플랫폼의 공공성 제고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통한 환급액 감소 방안 등 세무행정 개선 ▲세무법인의 플랫폼 서비스 제공시 허용범위와 한계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성훈 세무사(세무법인 한맥 대표)는 ‘신규세무사 조기 자립 방안’에서 고사성어를 제시하며 개업 5년 이내 세무사들의 바람직한 업무 자세를 강조했다.

그는 먼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며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의 처지를 먼저 살피고, 이미 성공한 선배 세무사들의 노하우를 습득하라”고 조언했다. 

또 근자열 원자래(近者說 遠者來)의 논어 문구를 인용하며 “직원들과 기존 관리 고객을 기쁘게 해 준다면 고객(거래처)은 늘어날 것”이라며 “자립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고객 및 사무관리시스템이 필요하고, 선배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무언지 살펴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성훈 세무법인 한맥 대표세무사가 세미나에서 '신규세무사 조기 자립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황 세무사는 특히 “자립을 위해서는 ‘기장’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장이 목표대로 달성되면 컨설팅, 재산세분야, 불복 등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며 고가·일반·저가의 기장시장의 분야별 공약방법을 설명했다.

황 세무사는 이어 ▲집기, 프래그램 구입 등 세무사사무소 운영관리 기본 가이드 ▲인사·조직관리 ▲자금관리 ▲거래처 관리 문제 해결 방안 ▲효율적인 거래처 확보 방안 등 세무사사무소 운영과 고객관리 전반에 대한 자신의 노하우를 상세히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장보원 세무사는 ‘부동산의 취득·보유·매매에 따른 세무 검토’에서 부동산 매매차익의 과세시기, 업무무관 부동산 판단시 유예기간, 감면업종 판단, 주택신축판매업의 중과세 제외 등 실무에서 부닥치는 부동산 관련 세무처리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장보원 세무사는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의 판정기간을 신설할 것을 주장, 소득세법은 사용 승인후 5년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판매분은 주택신축판매업에 속하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해당기간이 도과한 판매분은 양도소득으로 봐 과세하는 것을 제안했다.

 

장보원 세무사가 세마나에서 ‘부동산의 취득·보유·매매에 따른 세무 검토’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어 곽수만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강신형 세무사의 ‘세무사법 관련 규정의 문제점 검토’ 발표가 이어졌다.

곽 전 부회장(대한세무학회 조직부학회장)은 세무사법 2조의2 '누구든지'  규정과 관련해 주제발표를 통해 "세무사법 제2조의2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규정에서 '누구든지'에는 세무플랫폼 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이 조항의 신설이 삼쩜삼 등 플랫폼의 불법은 잡지도 못하고 애꿎은 회원들만 잡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문제점 검토와 대책을 촉구했다.

또 "2003년 세무사법 개정 이전에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도 세무사법 내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해야 하는 세무대리일원화 체제였는데 개정 이후 세무사법의 특별법적 지위가 상실됐고, 변호사에 자격은 주면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면서 "변호사법 제49조2항에 따라 법무법인이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수만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세미나에서 ‘세무사법 관련 규정의 문제점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강신형 세무사가 창립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강신형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규정과 선거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타 기관.단체의 사례를 제시하며 선거규정의 합리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 세무사는 "세무사회 선거규정이 토론회와 공청회조차 불허하는 등 너무 제약이 많고 기득권의 영향하에 선관위가 구성되고 이로 인해 불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입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비교 검증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허용하고 특정인과 집행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선관위원을 무작위로 선출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회원들의 선거 참여 확대로 선출직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타 자격사단체와 같이 전자투표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후 6시에는 학회 창립1주년 기념식이 이어져 학회장 인사말과 학회 경과보고, 내빈축사가 진행됐다.

한편 대한세무학회는 지난해 10월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조세실무 중심의 과제를 연구해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기치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대한세무학회 창립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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