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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일괄제공·미리보기 서비스' 전국민 확대 적용
국세청, '연말정산, '일괄제공·미리보기 서비스' 전국민 확대 적용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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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서비스', 신청(근로자)→등록(회사)→동의(근로자)에서 신청단계 삭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관련 회사, 근로자 명단 11월말 홈택스 등록해야
27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 항목별 절세도움말·신용카드 사용내역 정보 사전 제공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7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날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올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 전화통화에서, "작년 '간소자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시범운영 단계에서 제공된 서비스였고, 올해는 그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찾은 개선점을 반영, 전국민 대상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년대비 신청화 절차가 간소화됐는데, 작년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회사가 신청명단을 정리해 홈택스에 올린 후 근로자 확인 및 동의하는 3단계를 거쳤다면, 올해부터는 회사가 홈택스에 등록한 명단에 근로자가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2단계로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빠뜨리기 쉬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액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6개 공제 항목을 개별 안내한다. 

아울러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했다.

국세청 전지현 원천세과장은 "각 회사는 내년 연말정산 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재발급하는 불편이 없도록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말까지 제출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편리하고 간편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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