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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022년 연말정산 관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등
[Q&A] 2022년 연말정산 관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등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0.2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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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자 명단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2)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해 신청해야 하나

○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된다. 

3)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는 12월말이 지나야 확정 되는데,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지

○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2년 10월 27일부터 ’22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하거나 등록하지 못한 경우 ’23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 할 수 있으나, 가급적 ’22년11월30일까지 등록해 주기 바란다.

4) 회사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이후, 당초 명단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변경할 수 있나

○ 회사가 11월 30일까지 등록한 근로자 명단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12월말 입·퇴사 등으로 인한 최종 근로자 명단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23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삭제·변경이 가능하다.

5)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동의)을 하는 이유는?   

○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확인(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올해 초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편의성도 도모했다.

6)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 

○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 19일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해 주기 바란다.

○ ’23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 할 수 있다.

7)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지

○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8)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

○ 근로자는 물론 여러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해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수만큼의 PDF파일이 한개 파일로 압축해 제공되며(5GB까지), 파일 용량이 이보다 클 경우에는 여러개 파일로 분할 압축되어 제공된다.(예 A01, A02, A03, A04, .....)

9) 일괄제공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는지

○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
   *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

○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10) 간소화자료가 제공되는 부양가족을 변경할 수 있나

○ 1월 19일까지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제공한다.

○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방식대로 해당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접속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하면 된다.

11) 간소화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동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수임 세무대리인 홈택스 등록 필요

 ○ 회사는 근로자 명단 등록 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는 것을 표시하면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제공한다.

12)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회사에 일괄제공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근로자가 회사에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며, 항목별(의료비등)・기관별(특정 사업자)로 삭제할 수 있다. 
   *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15.) 이후에는 개별 건별(특정 자료) 삭제도 가능

 -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원할 수 없으므로 실수로 자료를 삭제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신중히 고려해 삭제해 주기 바란다. 

13) 회사 담당자가 퇴사한 직원을 실수로 등록했어도 국세청이 자료를 제공하나?

○ 근로자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를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해야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한다.

○ 이미 확인(동의)한 근로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확인(동의)을 취소하는 경우 종전 회사에 더 이상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활용해 근무 여부를 최대한 검증하고, 퇴직자의 자료가 종전 회사에 제공되지 않도록 당초 ‘확인(동의)을 취소해야 함’을 손택스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14) 연말정산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연말정산 대행업체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통해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받을 수 있다. 

○ 먼저, 아이디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회사가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총괄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신청해야 한다.
    * 홈택스 → 부서 사용자 가입하기 → 연말정산 총괄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하기

○ 그 다음, 연말정산 대행업체가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신청해야 한다.
    * 홈택스 → 부서 사용자 가입하기 →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하기

○ 마지막으로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회사가 ‘연말정산 총괄부서 사용자 아이디’와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승인하면 발급이 완료되며, 
    * 홈택스(공동인증서 접속) → 마이 홈택스 → 부서사용자 관리 → 신청한 아이디를 선택 후 승인

 - 연말정산 대행업체는 발급받은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5) 설정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 회사의 ID 또는 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아래의 그림을 선택하면 당초 설정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16)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디에서 이용하나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17)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2년도 실제 사용금액?

○ 아니다.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1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이며, 근로자는 각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정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다.

18)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지

 ○ 아니다.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전년도(’21년)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된 공제 항목이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내년 2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19) <Step.01>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단계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은 ‘0’원인 이유는 무엇인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의 이하이거나,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

    ※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80%) 등 소득공제 적용

○ <Step.01>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Step.02>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등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Step.01>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20)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

○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다. 

○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에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를 2022.10.27.(목)∼11.18.(금)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 (원인) 전통시장 지번이 누락되거나, 가맹점 정보 등이 미(지연)등록되어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을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등  

○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해 2023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2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다.

○ 미성년자녀(2004.1.1.이후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 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3.12.31. 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 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22) <step.04>에서 맞춤형 안내를 받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Step.04> 맞춤형 안내는 2030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선정한 후,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내 대상자를 확정해 해당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전에 공제요건, 혜택 등을 제공한 것이다.

○ 따라서, 안내 시점과 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로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바란다.

23) 2022년 7월에 퇴사하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았으나, 해당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회사가 2022년에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조기에 제출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8월부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다.

○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23년 3월 10일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조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2023년 4월부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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