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받으셨나요?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받으셨나요?
  • 최슬기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22.10.28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내가 양도하는 부동산이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되었다면?
-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청산금을 수령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잊지 않고 적용받으셨나요?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양도거래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세목이다. 이 때, 해당 거래가 세액감면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해도 되지만 전문가도 놓칠 수 있는 감면 규정들을 찾아서 적용하여 신고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에 감면이 적용되는 거래인데 이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구제절차 중 하나인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된다. 경정청구란 과오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요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법정 신고기한 경과 이후 5년 이내 발생된 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도 놓치기 쉬운 감면 규정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1. 내가 양도하는 부동산이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되었다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작년에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예정인 자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해준다. 이 때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는 공공주택 사업자(LH 등)와 공공매입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해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서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할 자에 한정한다.

이 감면 규정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규정으로 적용대상이 한정돼 있어 놓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혹은 양도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최근 수도권 집중 폭우로 인하여 지하층주택에 대한 문제가 떠오른 가운데 정부에서 지하층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을 활용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정부에서 활발하게 홍보하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감면 규정에 대한 기한도 연장되기를 바라본다. 

 

2. 청산금을 지급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하여 조합원은 조합에게 종전부동산을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받게 된다. 만약 종전부동산에 대한 권리가액이 신축아파트의 분양가액보다 많은 경우 조합원은 청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청산금을 지급받는 것은 종전부동산의 일부 양도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은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지급의무가 있다. 종전부동산의 일부양도이므로 청산금 양도시기에 조합원이 다주택자라면 해당 양도소득세에 대해 중과가 될 수도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까지 적용받을 수도 있다.  

작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항 제5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이 포함됐다. 따라서 해당 조문의 요건을 만족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주택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고 해당 감면이 적용된 주택은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된다.

실제로 청산금 양도소득세에 대해 10%중과되었던 사례가 경정청구를 통해 21,470,830원의 세액을 환급받았다.

 

 

 

 

 

 

 

 

 

다만,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반면, 재건축사업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재개발보다 한정적이므로 요건을 만족해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위에 작성한 감면 규정들 이외에도 부동산 양도시 적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감면 규정들이 있다. 신고 전 꼼꼼하게 검토해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체크해 신고해야 한다.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로 감면적용을 하여 과소신고 납부 하는 경우 과소신고 납부한 세액 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함께 추징될 수 있다. 감면 적용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양도 전 절세컨설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신고 및 납부한 신고 건이라고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실수로 과다하게 잘못 납부한 세금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감면의 혜택과 환급의 기회 또한 놓치지 말자. 

 

세무법인 다솔 최슬기 세무
세무법인 다솔 최슬기 세무사

 


최슬기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최슬기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