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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했으나, 재등록 후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적용세율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했으나, 재등록 후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적용세율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10.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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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 세율(다주택자 중과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 제104조, 제95조)

■ 홍국세씨는 B주택 자동말소 후, ’21.2.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다시 등록함.
- 홍국세씨는 ’24.2. B주택을 양도할 예정

Q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후 임대의무기간 10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되나?

A 다주택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이다.
다만,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어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중과 배제한다. 따라서, B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 해석 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1(2022.08.01.)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돼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 후 임대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양도 시에도 중과배제 적용 가능하다.


■ 해석 사례 : 서면-2022-법규재산-0208(2022.03.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이하 “해당 목”이라 함)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하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해석 사례 : 서면-2019-부동산-0810(2020.07.24.)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전환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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