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율(다주택자 중과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 제104조, 제95조)
■ A주택을 소유한 김대한씨는 ’23.1.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양도가액 : 15억원 , 보유기간 : 8년, 거주기간 : 미거주
Q 실제 거주하지 않고 8년 이상 보유한 A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되나?
A ’20.1.1.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최대 80%(표2)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나, A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80%(표2)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시에는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6%*이다.
*보유기간 8년 × 연 2% = 16%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표2) 적용가능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소득법 §95 ②)
■ 해석 사례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2020.06.08.)
A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A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다.
■ 해석 사례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2020.12.07.)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