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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바라는 것…세무조사 축소·성실신고 인센티브 강화”
“국세행정에 바라는 것…세무조사 축소·성실신고 인센티브 강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0.27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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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2년 조세·세무행정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 64.2%,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가업승계 완화 긍정적 평가
세무행정 서비스 만족 54%…“내년 고용지원·투자촉진 지원 확대해야”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법인세 완화와 가업승계 지원을 강화하는 올 세제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국세청의 세무행정 서비스에 대해 대체로 공감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국세행정에 바라는 내용은 세무조사 완화와 함께 성실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법인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과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국세청 세무행정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중소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5억원 까지(현재 2억원) 10%의 특례세율 적용과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응답 중소기업 64.2%는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5→10%)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과세특례 한도 상향(최대 1,000억원) 등 가업승계 사안에 대해서도 49.8%의 중소기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법인세 부담 경감에 따른 신규 투자여력 확보’(36.8%)와 ‘신규채용 및 근로자 임금상승 기여’(27.7%)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가업승계 관련 세제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과세특례 한도 상향에 따른 稅부담 완화’(57.0%)와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 완화(16.5%) 등을 꼽았다.

정부의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 범위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비해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4.8%,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6.0%에 그쳤다.

또한 정부의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8%(매우 도움 7% + 도움 31%)를 차지했다.

도움이 되는 주요 이유로는 세금부담 경감(74.2%)을 꼽았고, 내년에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로는 고용지원(42%)과 투자 촉진(22.2%) 등을 꼽았다.

한편 국세청의 세무행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 중소기업의 54%(매우만족 10.6% + 대체로 만족 43.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2023년 바라는 국세 행정 서비스 방향으로는 ‘세무조사 축소’(32.4%)와 ‘성실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8%)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 가업승계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국회에서 올 세제개편안이 반드시 통과돼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및 신규채용 여력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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