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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경기둔화 선제적 대응…경제활력 제고 최우선 반영한 개편안 해석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경기둔화 선제적 대응…경제활력 제고 최우선 반영한 개편안 해석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다운
  • 승인 2022.10.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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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다운

정부는 2022년 7월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과거 10년 동안 사용한 ‘세법 개정안’이라는 명칭 대신 ‘세제개편안’으로 발표한 것에서부터 과거 제도와의 차별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첫 개편안을 통해 역동적 혁신성장과 성장-세수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 지향점이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제고(2017년, 2018년),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2019년),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2020년), 선도형 경제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2021년)이었던 것과 대비된다. 2022년 세제개편안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둔 개편안으로 해석된다. 본고는 2022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세제개편안을 검토 및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2022년 세제개편안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코로나19 이후 2021년에 경제가 반등하면서 큰 폭으로 세수가 증가(2020년 285.5조원→2021년 344조원)했다. 
큰 폭의 세수 증가는 법인 실적의 뚜렷한 개선, 금융 시장 및 부동산 시장 등 자산 시장의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등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2021년에 법인 실적의 호황으로 2022년에도 세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경제 상황이 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그 불안이 증폭되었고, 지난 40여 년 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경험해본 적 없는 고(高)물가에 대한 우려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발표 시점마다 하향 조정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23년에는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기 둔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의 세제개편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가. 경제활력 제고
2022년 세제개편안의 첫 번째 핵심 과제는 경제 활력 제고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추가적으로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핵심적인 사항은 법인세 최고 한계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한 점이다. 과표 200억원 초과 기업의 최고 한계세율 22%는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체계를 개편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외 자회사 소득에 대해 현지 법인세율로 법인세 과세 이후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서도 국내 법인세로 과세하는 제도를 개정하여 배당금을 모회사 소득에 불포함하는 내용이 개편안에 포함됐다. 

이미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 기납부세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해외 투자자금이 국내에 원활하게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의 이중과세 문제도 조정해 조세의 합리적 개편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기업 지원 개편 내용으로 가업승계 제도 개편이 포함됐다. 대상 범위를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규모도 상향조정했다. 또한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대분류 내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등 조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2020년에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됐고, 고용유지 기준인원도 축소했는데, 이를 이번 개편안에서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유지 기준인원도 또다시 감축했다. 무엇보다도 2022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을 매출기준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 적용했는데, 이를 1조원까지 다시 늘린 것은 상당히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한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항목으로 통합해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공제 한도를 중소기업에 한해 상향 조정해 단순화했다. 추가로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고용증대 제도를 이어나가되, 제도를 단순화해 효율성을 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했다. 그동안 도입 논란이 많았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 1월 1일 이후 도입으로 유예한 것이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최근 주식시장의 침체 및 경기 둔화 우려,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이 유예 이유이다. 현행 양도세 과세대상도 지분율 기준을 삭제하고 종목당 10억원 보유에서 종목당 100억원 보유로 상향조정했으며, 대주주 판정 시 본인 보유금액만 계산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부터 0.15%를 적용할 예정이었던 기존 제도를 개정해 2023년에는 0.2%, 2025년에 0.15% 적용안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나. 민생 안정
2022년 세제개편안의 두 번째 핵심 과제는 민생안정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한다.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구간에 대한 한계 소득세율은 6%, 15%, 24%로 2010년부터 줄곧 동일하게 유지돼 왔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그동안 고정되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납세자들에게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자연스럽게 조정됨에 따라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부는 서민 및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소득 한계 세율 구간을 1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4600만원의 두 번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과표 1400만원(총급여 약 3000만원)의 납부세액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 감소하고, 과표 5000만원(총급여 약 7800만원)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적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반면에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여 상대적 고소득층에 대한 세액공제를 줄였다.
공제 항목 조정도 개편안에 포함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현행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개별 항목당 100만원 한도가 통합되어 30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더해, 저소득 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하는 개편안을 포함했다. 기존에는 수급 기준이 재산 2억원 미만이었지만 이를 20% 인상하여 2억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대 지급액의 경우에도 10% 인상해 단독가구의 경우 현행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의 경우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추가적으로 자녀 장려금의 경우 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조정했다.

민생안정과 관련한 세제개편 중 큰 주목을 받는 개편안은 부동산 세제이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했는데, 이는 부동산과 관련한 과도한 세금을 줄이고자 한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 부담상한을 조정했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세율의 경우 2019년 수준으로 회귀했으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했고,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종합부동산세의 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게 14억원의 공제금액을 적용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인하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은 더 줄어들게 된다.

 

다. 조세인프라 확충
2022년 세제개편안의 세 번째 핵심 과제는 조세인프라 확충이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인적용역 사업자들(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직 종사자 등)의 소득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파악과 세원 양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번 개편안에도 이러한 노력이 반영됐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반기별 제출에서 월별 제출로 단축됐고,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연 1회에서 월별 제출로 단축됐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을 공급가액 1억원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적용했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 중개업 등 현금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13개 업종을 추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2년 세제개편안의 네 번째 핵심 과제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이다.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은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해온 작업이며, 이번 개편안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확대하고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신설하는 등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면세업계의 경영 악화, 국민소득 증가 등을 고려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년 만에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며, 1000달러 이하의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단일간이세율 20% 적용을 폐지하고, 물품별 간이세율도 인하했다.

 

Ⅱ. 2022년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1. 전반적인 세입 환경
2022년 2차 추경예산안 국세 수입은 396.6조원으로 2021년 실적 대비 약 53조원 증액됐다. 2022년 상반기에도 법인 실적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이에 따라 근로소득의 증가세도 뚜렷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소비심리가 상승한 점도 2022년의 세입 여건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는 배경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2022년 하반기부터 세계경기 둔화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대외적인 불확실성의 지속은 2023년 세입 환경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에도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2.5%(정부 전망)의 견고한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나, 이 역시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불확실하다. 특히,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급난 및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장기화되는 물가 상승 압력이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경우, 법인 실적 호조에 따른 세입 환경의 긍정적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2023년의 전반적인 세입환경이 2022년에 비해 악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목표를 세제개편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목표가 소득재분배, 과세형평, 포용 및 공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과 대비될 수밖에 없는 경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 활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의 세제개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가 어려워질 때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는 집단은 저소득층과 서민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배려 역시 세제개편안에 포함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재정지출 소요가 증가하면서 세입 기반의 안정적 확보는 더욱 중요해졌다. 코로나19 직후 세수가 감소하긴 했으나, 최근 5년간 국세수입의 환경은 예상보다 양호하다. 과거 2001년에 국세 수입이 약 96조원이었으며, 2011년에 약 192조원으로 10년 만에 100조원이 증액됐고, 이후 또 다시 100조원 증가에는 단 7년이 소요돼 2018년에 약 293.6조원을 기록했다.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은 약 396조원으로 2018년 이후 단 4년 만에 100조원 증액이 유력하다. 최근 국세 수입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국세 수입은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4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바람대로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경제 활력이 제고되고, 글로벌 경기침체 둔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양호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경우, 세입 기반은 앞으로 더욱 탄탄해질 것이다.

 

2. 경제 활력 제고
가. 법인세

경제 활력 제고의 핵심은 법인세율 인하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단순화다. 정부의 주장대로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개선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국제조세 경쟁의 심화 등으로 법인세는 다른 국가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현재 법인세율 최고 한계세율은 앞서 검토했듯이 25%이며, 최고한계세율 구간의 과표는 3,000억원 초과 법인 기업이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한계세율은 주요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한계세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중간 수준이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최고 한계세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따라감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한계세율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것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최고 한계세율이 주요 OECD 회원국에 비해 높다고 해서 실제 세 부담이 반드시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각종 공제,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한 실효세 부담을 비교해야 정확한 세 부담 수준을 알 수 있다. OECD 등에서 제시하는 국가 간 실효세율의 크기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아주 높지도, 아주 낮지도 않은 수준이다. 
다만, 국가별 실효세율을 정확히 비교하기에는 자료의 제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 정확한 비교라 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국가 간 명목 법인세율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가 의도한 것은 법인세율 인하의 국제적 추세를 따라가면서 법인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특히 최고 한계세율이 감소함에 따라 일부 대기업들의 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개편은 이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성장과 투자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기존 경제학 연구에서 이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찾기는 어렵다.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에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Dobbins and Martin, 2016;Djankov et al., 2010; Vartia, 2008; 조명환, 2012), 그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주장도 공존한다(Shah, 2006; 김우철, 2005). 

또한 법인세율 인하가 국제적 투자 증대에 큰 영향이 없다는 연구도 존재한다(Tavares-Lehmann et al., 2012). 궁극적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성장을 통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의 결과도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어(Arnold et al., 2011; Mertens and Ravn, 2013;Mooij et al., 2018, Romer and Romer, 2010; 전영준, 2003; Xing, 2012), 뚜렷한 결론을 찾기 어렵다. 

또한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연구 사례가 국내 사례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보장도 없다.
법인세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기 때문에 과도한 법인세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절대적인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와 비교해 그 수준이 낮다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법인세율이 높으면, 그만큼 내국법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법인세율 인하 개편안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 감소를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여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하는 취지의 개편으로 이해된다.

또한 기업의 의사결정 왜곡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구조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복잡한 편이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OECD 회원국 대부분은 2단계 세율 이하의 구조로 법인세를 운영하고 있다. 법인세율 구조가 복잡할 경우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에 따라 경제적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주어진 환경에서 기업의 최적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된다.
경제 활력 제고, 경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과세표준 구간의 감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일부 중견기업까지 10%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개편은 과표의 단순화라는 전체적인 방향성과 어울리지 않는다. 법인세율 구조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우 영세한 기업에 대한 별도 적용은 필요할 수 있겠으나, 그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나. 법인세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 국가전략기술 및 중견기업 투자 세제지원의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등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 증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라는 목적이 분명하고, 경기 둔화의 우려가 있는 시점에 투자 및 고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이 잘 드러나는 개정 사항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개편안과 더불어 역동적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과감히 허용하는 것이 역동적 경제 성장과 혁신 성장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개편안에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8%의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한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가운데에서도 혁신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 정책이 이들의 혁신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민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자료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통권 제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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