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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건설 하도급 대금 미지급 피해 심각, 특히 추가공사 주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건설 하도급 대금 미지급 피해 심각, 특히 추가공사 주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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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 1129건 중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787건·70%
추가공사 수행 전 반드시 공사변경에 따른 서면 교부 받아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020.1.~2022.9.)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 대다수가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란 건설업자로서,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자이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을 일컫는다.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은 전체 분쟁유형 중 70%(787건)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신청금액은 약 3868억원,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금액은 약 737억원에 달한다.

주요 미지급 사유는 원사업자의 자금사정과 공사대금 정산 분쟁이며, 구체적인 공사대금 정산 분쟁의 원인은 추가공사, 현장상이, 공사 중 계약해지(타절)로 인한 경우이다.

이에 조정원은 빈발하는 주요 사례를 분석해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의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수급사업자는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 중 추가공사 및 현장상이 등으로 인한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내역을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보면, 조정원에 2020년 이후(2020. 1. 1. ~ 2022. 9. 30.) 접수된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 총 1129건을 분석한 결과,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유형이 787건으로 약 70%를 차지해 전체 분쟁유형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 관련 787건의 조정 신청금액은 약 3868억원으로, 이 중 약 43%인 338건이 성립되었으며 그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돌려받은 금액은 약 737억원에 이른다.

성립이라는 것은 조정안 수락, 당사자 합의를 뜻하며 불성립이란 조정안 불수락, 조정거부, 신청서 미보완 등이다. 종결은 각하, 소제기, 신청취하 등이다.

대금 미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원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자금사정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공사대금 정산 다툼으로 인한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자금사정에 의한 미지급이 395건(50.2%), 공사대금 정산 관련 미지급이 304건(38.6%)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공사대금 정산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사 수행 중 물량 증가를 동반하는 추가공사 또는 당초 계약내역에 없던 신규공종의 추가수행 등으로 투입된 물량 및 단가를 협의해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공사하자 발생을 이유로 한 대금 미지급이 26건(3.3%), 공상처리 등 공사 중 발생한 제반 비용 관련 다툼 등 기타 사유로 인한 미지급이 62건(7.9%)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것은, 수급사업자가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의 주원인은, 추가공사 지시 203건(66.8%), 현장상이 64건(21.0%), 공사 중 계약해지(타절) 37건(12.2%)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신청 및 신고, 즉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원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https://www.ftc.go.kr)의‘불공정거래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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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 제공=한국공정거래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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