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테크, 반도체 장비 제조 부품 규제완화·보세공장 특허 지정요건 완화 등 건의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27일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인 ㈜유진테크 이천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갈등 심화·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도체 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승환 세관장은 반도체 장비 생산라인 현장을 돌아본 후 업체 임직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유진테크(대표 이준희)는 관세행정 지원제도인 보세공장 운영을 통해 세금부담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로 반도체 생산·수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반도체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반도체 장비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 관련 규제완화, 보세공장 특허 지정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보세공장 제도는 수입신고 없이(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해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허보세구역이다.
정승환세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 필요한 경우 규제 담당 부처와도 애로사항을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지역 내 첨단 수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기업에게 필요한 실질적 지원방안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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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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