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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LTV 50% 완화,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무주택자 LTV 50% 완화,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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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본격화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도 6개월서 2년으로 연장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

정부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추진을 위해 무주택자 LTV(담보인정비율)를 50%로 완화,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하는 등 후속조치를 본격화,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숨통을 터줄 계획이다.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정부 관련부처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이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오는 12월 개정한다. 10월 27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음은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16.8∼, 규제지역 여부 무관)되고 있다. 앞으로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HUG 내규, HF 지침을 조속히 개정한다.

아울러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이다. 9.21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및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다.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화한다.

이밖에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도 가동한다. 무주택자 LTV 50% 완화가 핵심이다.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한다.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는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다.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한다.

또한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는 금지돼 있다. 그런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를 허용(LTV 50%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도심내 우수입지 공급기반 확충 등을 위한 '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8.16)' 및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에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사진=연합뉴스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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