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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 11번가 상대로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패소
지마켓, 11번가 상대로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패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0.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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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1번가 경쟁질서 반하는 방법의 무단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지마켓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상품 2.0’, 기술 보호할 만큼 고도화·독창적이지 않아
본 이미지는 기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지마켓이 플랫폼 모방행위가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11번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11번가가 지마켓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고 지마켓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온라인쇼핑몰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변경 전 상호)는 쇼핑몰 운영자가 아닌 개별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상품 거래가 이뤄지도록 전자거래 시스템인 오픈마켓을 제공해왔다.

이베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쇼핑몰 광고에 있어 최초 화면에 가장 저렴한 상품 가격을 표시하던 광고관행이 소비자가 모든 상품이 그와 같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의 기만적 가격표시’를 문제삼자 공정위의 제안을 받아들여 ‘최초 화면에 개별상품별 광고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이베이코리아는 상품등록 단위를 개별상품으로 전환하고 판매자가 진열하고 싶은 상품들을 그룹으로 묶어 웹페이지에 개별상품과 현출시킬 수 있는 ‘그룹핑 서비스’ 기능을 갖춘 상품 등록시스템인 ‘상품 2.0’을 공개했다.

당시 11번가도 이와 유사한 ‘단일상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베이가 자사 성과물인 ‘상품 2.0’을 모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11번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베이의 ‘개별상품 단위로의 등록구조 전환’이라는 아이디어는 직관적으로 예상되는 조치이고, ‘그룹핑 서비스’ 아이디어 자체는 전통적인 판매방식을 온라인에서 구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별히 독창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기술적 수단도 보호할 가치가 있을 만큼 고도화됐거나 독창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그룹핑 서비스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보호가치 있는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러한 시스템이 이베이의 성과 등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1번가가 자체 연구 성과 및 기존 오픈마켓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서비스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며 “11번가가 이베이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이베이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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