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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베트남과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교환 시스템 운영 관련 양해각서 체결
관세청, 베트남과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교환 시스템 운영 관련 양해각서 체결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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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양국 간 정보교환 시작-신속통관 및 물류비용 절감 기대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는 윤태식 관세청장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는 윤태식 관세청장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31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재무부 관세총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정보전자교환시스템(EODES)의 구축·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ODES(정보전자교환시스템)은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의 머릿글자를 딴 약어이며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동 시스템이 양국 간에 구축·운영되는 경우 양국 수출입자가 FTA 특혜관세 신청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EODES 운영 현황을 보면 중국과는 2016년 12월부터, 인도네시아와는 올해 3월부터 운영중이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한-아세안(’07), 한-베트남(’15) FTA 등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나라로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이자 6대 수입국이다.

양 관세당국은 2017년 6월 EODES 도입에 합의한 이후, 행정․기술 사항 등을 꾸준히 논의해 이번에 양해각서 체결에 이르렀다.

EODES를 통해 양 관세당국이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게 되면, 수출입자가 FTA 특혜관세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수입국 세관에 제출할 필요가 사라진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수출입자의 특혜관세 신청 절차가 간편·신속해지고, 통관 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실제로 한-중 EODES가 2016년 12월 운영된 이후, 2018년부터 FTA 통관애로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는 것이 관세청의 소개다. [(’16) 80건 → (’17) 130건 → (’18) 30건 → (’21) 23건 → (’22.9월) 4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정구천 과장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제 무역환경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인 베트남과 EODES를 조속히 구축해 우리 기업들이 FTA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FTA를 활용한 교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 제공=관세청
자료 제공=관세청
베트남 NGUYEN VAN CAN(응유엔 반 깐) 관세총귝 총국장
베트남 NGUYEN VAN CAN(응유엔 반 깐) 관세총귝 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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