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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내 상속주택,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
조정지역 내 상속주택,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0.31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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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원인 취득 주택, 5년 내 증여 시 수증인 취득세 중과대상 제외 여부 물어
-법제처, 지방세법 규정 상속 외 무상취득 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 제외 안 돼

 

다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해 수증자가 증여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 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왔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지방세법 법령의 문언이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상속 외 무상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 명문화 된 바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같이 밝혔다.

질의인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 2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 주택을 상속 외 무상취득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조의2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의4제5항 제3호’에서는 1세대 주택수를 산정할 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개시일 5년 이내 증여해 수증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 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법제처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4에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주택수 산정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상속 외 무상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임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제3호’는 취득 원인이 상속인 경우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이 사안과 같이 상속 외 무상취득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또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상속 외 방법으로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소유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 28조의 4제5항’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상속 외 방법으로 무상취득하는 경우에 유추해 적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지방세법 일부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상속 외 방법으로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것은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주택 유상거래 취득에 대한 세율 인상을 우회해 증여 등 무상취득을 주택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취득세 중과 예외 사유는 제한된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다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증여해 수증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상속 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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