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고용노동부,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인가기간 180일로 확대
고용노동부,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인가기간 180일로 확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31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31일부터 시행
연간 활용 기간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 마련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도 단순명료하게 개선

해외 파견건설근로자 인가 기간은 180일로 확대된다. 또한 연간 특별연장근로 사용 일수는 사용한 일수로 산정하게 되며 사후 신청 기한은 단순명료하게 개선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1일 업계의 애로를 해소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별연장근로 관련 규제 3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해외 건설업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대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와 함께, 연간 활용 기간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을 단순․명료하게 개선’하는 3가지 내용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3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한다.

국내와 현지의 법이 이중 적용되는 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국내와 환경과 여건이 다른 특수성을 고려해 해외 건설공사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에 대해 연간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했다.

해외건설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건설업체는 발주처 대응 등 현지 업체와의 협업(69.2%), 기후조건(50%)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동의 모래폭풍과 동남아의 우기, 몽골 등 1년의 절반 가까이 땅이 얼어 있는 등 현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일정 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호(돌발상황 수습) 및 제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한다.

또한 연간 활용 기간(90일)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변경 절차를 마련, 최초 인가받은 일수가 아닌 실제 사용한 일수를 연간사용 일수로 산정하도록 했다.

인가기간 변경을 하려는 사업장은 최초 인가 기간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실제 특별연장근로 기간 및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인가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변경 가능하다.

아울러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을 단순·명료화한다.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사후 신청 기한을 동일하게 바꿔 단순화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전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체 없이 승인받아야 하며, 사후 신청 기한은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이에, 인가 사유 및 기간과 관계없이 단순하고 명료하게 동일한 사후 신청 기한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특별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보다 합리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