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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공정위 부과 과징금 등에 대한 임의체납액 733억원"
강민국 의원 "공정위 부과 과징금 등에 대한 임의체납액 733억원"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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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업무 관리 인력 단 1명에 불과
매년 징수실적은 감소, 세입예산 확보 방안 마련 절실
"국세청 위탁 및 전문 인력 증원 적극 검토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 과태료,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의체납액 규모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은 감소하고 있으며 관리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의 공정거래위원회 답변자료인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임의체납 현황' 내용을 보면, 올 9월말 기준 임의체납액 규모는 733억5800만원이었다.

연도별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말 293억1300만원, 2018년 397억2200만원, 2019년 415억5500만원, 2020년 379억5700만원, 2021년 552억7600만원, 2022년 9월 733억5800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9월말 기준, 임의체납액을 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과징금이 617억 3900만원(84.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산금 99억 9700만원(13.6%), 과태료 16억 2200만원(2.2%) 순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임의체납액에 반비례해 공정위의 징수실적은 감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 5년간 임의체납액 징수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1475건(270억원), 2018년 834건(183억원), 2019년 375건(164억원), 2020년 665건(145억원), 2021년 853건(96억원)으로 징수액 실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특히, 2022년 9월 기준 징수활동이 298건, 징수액은 109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실적은 2017년 징수활동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의 임의체납액 증가는 과징금 납부대상 사업자의 폐업, 압류 등 체납처분 가능한 재산의 부존재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곤란하기 때문이다”며 “체납액 회수가 어려운 ‘임의체납’ 건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업무를 위탁하고, 징수업무 담당자의 징수전문교육 수강 등을 통한 징수역량을 강화해 임의체납액을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공정위가 제시한 ‘임의체납액’ 축소 노력은 사실이 아니었다.

2017~2021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징수업무 실적을 보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징수 건수는 단 4건, 55만원에 불과했고, 공정위 징수업무 담당자는 “징수역량 강화 전문교육”은 수강하지 않았으며, 올해 9월 기준 현장조사(징수조사)는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 의원실은 밝혔다.

이처럼 임의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담당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강 의원은 분석했다.

관련 부서인 운영지원과 업무지원팀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2019년까지는 전담 근무인원은 1.5명(인원 중 1명은 다른업무와 병행수행)에서 2020년 이후 2명으로 늘었으나, 지난 9월 업무 담당자 중 1명이 휴직하여, 현재는 올해 초 발령받은 직원 단 한 명(6개월)뿐이다.

강민국 의원은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업무는 공정위의 주요정책 수단이자 세입 예산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세입원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세입 예산을 확보하고 재정수입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검토하고, 기피 현상이 일고 있는 부서의 업무부담 경감 및 업무 전문성 보강을 위해서라도 인력 증원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강민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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